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신촌광장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을 향하여 약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진 교차로였고, 교차로가 끝나는 부분부터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히게 하고, 또다시 위 쏘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