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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후314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G)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이 모두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