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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5가단6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84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 도로 48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4.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7. 26. 접수 제263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해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1950. 4. 29. C에 거주하는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D은 C에 거주하면서도 1965. 3. 5.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았고, 1995년경 C 전 267평 중 20평과 위 토지에서 분할된 F 대 20평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할 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이 변경될 당시 소유자인 G나 그 이후 소유자인 D이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기초가격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