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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2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59세) 과 친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 자의 전 남편 E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1. 22. 16:25 경 서울 강남구 F, 7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 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학원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및 위 학원의 실장 H로부터 학원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3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12:02 경 가. 항 기재 G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800 만 원을 당장 해 놓아 라, 돈을 안 주면 우리 애가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울면서 학원 유리문을 수차례 두드려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5:4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G 학원에서 ‘ 돈을 당장 해 놓으라,

안 해 주면 여기서 우리 둘 다 죽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4. 16:33 경 제 1의 가. 항 기재 G 학원에서, 상담 중인 피해자에게 ‘ 돈을 해 놓아 라, 안 해 주면 와이프를 보내겠다.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16:26 경 제 1의 가. 항 기재 G 학원에서, 피해자가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는 중 위 학원의 직원인 H를 상대로 ‘ 원장을 불러 달라, 왜 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