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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4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4. 15: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담당 직원이 부재중인 것에 화가 나 “ 직원이 기다려야지

손님을 기다리게 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남, 26세) 가 관리하는 견본품 LG V30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기에 수리비 약 8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남, 26세) 가 피고인에게 “ 그만 하시라” 고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술서 (E, D)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손괴한 물건의 가액, 폭행 방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휴대 전화기 소유자인 E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