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5년경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망인은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파생연계제도팀에서,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파생제도총괄팀에서 피고 C이 팀장(직위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직위 대리)으로 같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 D, E는 피고 F 소속 동료직원으로서 2016. 2.경 이후 망인과 같은 부서인 일반상품시장부의 배출권시장팀이나 금시장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의 성희롱 피해 등 1)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동경 출장 당시 망인에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서류를 갖고 오라고 말하였고, 망인이 서류를 갖고 원고의 호텔방으로 갔을 때 호텔가운만을 입고 있었다. 2) 다음날 피고 C은 조식 자리에서 망인에게 ‘꿈에 니가 내 방에 찾아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살짝 건드려가지고 ’라는 내용의 꿈 이야기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14. 10. 24. 망인에게 위 꿈 이야기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6. 14. 우울신경증으로 인병휴가 신청을 한 후 휴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2016. 7. 10. 자살하였다.
2) 망인이 자살 이전에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 C, I 같은 나쁜 놈 새끼,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나쁜 새끼, 딸년 있는 놈이 두고 봐라,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에 대한 진정 사건 1) 원고들은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 C의 성희롱, 피고 D, E 등 직장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망인이 자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