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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1 2015가단159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19.부터, 피고 B는...

이유

갑 1호증(제품판매계약서, 피고 B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피고 A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문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문서에는 피고 B가 2013. 11. 2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 B가 2013. 11. 26. 별도로 작성한 연대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원고로부터 도료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제품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A에게 계속적으로 도료 등을 납품해온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도료 등 대금이 27,642,62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6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