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6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 같은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7:2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작업반장이 동시에 작업지시를 내린다면서 “한 사람씩 일을 시키고 작업지시를 내려달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라고 하면서 지게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뒤쪽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지게차 운전석에서 땅바닥으로 넘어트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위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