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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7누12030

농업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당심 증인 F도 자신의 노모인 G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원고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F의 동생인 K, L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인 G(2015. 6. 8, 사망)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공유자인데, 원고와 F이 이를 무단 점유하면서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다며 원고와 F을 상대로 하여 2016. 4.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0773호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 260주를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며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은 이 사건 토지를 G로부터 정당하게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다투었고,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위 법원 2016머9499호로 ‘원고와 F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 260주를 발취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별건 토지인도 등 소송’이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K, L이 굳이 F 외에도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자신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다툼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경작을 자인하는 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