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7다233405 손해배상
A
D
1. B
2. C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53122 판결
2017. 10. 26.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인수신청인이 2012. 11. 7. 원고를 채무자,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9034호로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46787 소유권이전등기 등 판결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청구금액 221,463,013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11. 29.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인수신청인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채권을 이전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이행을 구하고 있는 채권(이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이라고 한다)은 위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청구기초가 동일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에도 미치므로, 피인수신청인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야 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수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9. 13.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46787호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3.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3. 5.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 이
라고 한다).
2) 피인수신청인은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11. 7.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위 소송에서 해제되는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추심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아닌 경우,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의 문언을 이해할 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피고 B를 상대로 제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한 바 없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B는 선행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위 선행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적법하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3) 원고는 2014. 5. 8.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 B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4. 6. 28.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4) 피인수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21. 원고를 채무자,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 17342호로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 18490 손해배상(이 사건 제1심이 다)' 판결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할 원상회복금, 손해배상예정액, 손해배상청구권 중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26.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5) 피인수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12. 원고를 채무자,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 12118호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8490 손해배상사건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체권(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8490 손해배상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예정액,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차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모든 청구원인) 중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6) 원고는 2016. 10. 11. 피인수신청인이 피고 B에 대한 소송목적인 권리 전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인수신청인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소송 부분의 인수를 신청하였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전 채권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선행 소송에서 소송물이 되었던 것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선행 소송 후인 2014. 5. 8.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는 발생원인 및 내용을 달리하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위 매매계약과 함께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인수신청인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제2,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신청이 적법하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피인수신청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인수신청인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모두 이전받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인수신청과 피고 B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그리고 직권으로 보건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소송인수신청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7. 3. 30.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인수신청인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이상 피인수 신청인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이전 받았는지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원고의 인수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인수신청을 각하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82 조에서 정한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을 지적해 둔다.
2. 피고 C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B와 피고 C이 2009. 4. 4.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7.에야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제적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