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59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