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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가합1006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1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보일러연료유 등 대체에너지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E 지상 ‘주식회사 B 영광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은 2014. 11. 24. 위 공사를 원고에게 계약금액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8.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식회사 F이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15. 11. 18. 원고에게 '1차 지불대금 70,000,000원, 1차 지불일자 2015. 11. 24. 2차 지불대금 150,000,000원, 3차 2차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불일자 2016. 1. 31. 각서인 피고 회사 대표 G, 피고 C'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6. 2. 1.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