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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9가합882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10. 1.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