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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048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3. 13. 단기방문(C-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5. 6. 11.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5.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7. 11. 22. 국민의 배우자(F-2-1) 2011. 6. 15. 'F-6-1'로 변경되었다.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2008. 2. 28. 이를 허가받았다.

다. B는 2013.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너23170), 2013. 12. 18. ‘B와 원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B)에게 전적으로 귀책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B와 이혼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는 원고와 혼인한지 약 2년 후 실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