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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13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A와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원고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 A를 간음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 A가 피고를 성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간 부도덕한 여자라는 소문을 내어 원고 A가 위 소문을 접하게 하였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원고 A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원고 A가 SNS에 올린 가족사진 등을 임의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소위 '2차 피해'를 가하였다.

(3) 가사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4) 피고의 위 (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한편 원고 A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고 B 또한 이상행동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원고 A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 제2, 7,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 A와 피고가 2016. 5. 11. 00:22경 서로 안은 채 원고 A가 뒷걸음질로 걸으면서 함께 E 호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