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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7 2014가합23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2. 18.부터 2011. 1. 26.까지 부산 남구 G 소재 H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오른쪽 눈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 F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A의 오른쪽 눈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원고 A는 2010. 12. 1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중증의 과숙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당뇨병이 의심되어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백내장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병원에 전화하여 내과 검진결과 혈당조절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받았다고 알리고 2011. 1. 25.에 백내장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5. 10:00경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받았고, 같은 날 11:50경부터 12:40경까지 피고 E으로부터 오른쪽 눈에 대한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위 시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날 16:00경 퇴원하였다. 라.

원고

A는 오른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음날인 2011. 1. 26. 11: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은 즉시 원고 A를 입원시켜 오른쪽 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내염이 의심되어 전신적 항생제를 주입하는 등 염증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피고 E은 원고 A가 계속하여 오른쪽 눈의 통증을 호소하고, 오른쪽 눈의 염증 정도가 악화되자 2011. 1. 26. 14:20경 원고 A에게 백내장수술 후 세균성감염에 의한 안내염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한 다음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의뢰하였다.

바. 부산대학교병원은 원고 A의 오른쪽 눈에 대하여 백내장수술 후 생긴 안내염으로 진단한 후 201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