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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1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15. 11. 2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