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9 2014가합6363

정산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성남시 중원구 D 전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7. 3. 2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을 원고의 남편 E에게 수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 피고 B와 F,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7. 4. 30.까지,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2007. 5. 21.까지, 잔금 8,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명의변경서류와 교환하여 각 지급하되,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F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계약금 1억 원 7,000만 원 2007. 3. 20.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 3,000만 원 2007. 3. 21.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07. 4. 30.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 2007. 7. 4. 라.

2007. 4. 30.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억 2,000만 원이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7. 7. 10.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