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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7가합5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45,958,931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는 망 E(사망 당시 만 21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친형이다.

피고 D군은 경기 F에 있는 D군 환경사업소를 관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G는 위 D군 환경사업소 소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D군 환경사업소 내 모든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였다.

D군 환경사업소의 현황 D군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는 H박물관이 설치되어 있고, H박물관에는 평일 100명, 휴일은 500명 가량의 관람객(2013년 누적 관람객: 103,343명)이 방문하는데 관람객의 대부분이 유치원생 및 영ㆍ유아였다.

H박물관 내에는 위와 같은 유치원생 및 영ㆍ유아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옆에는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되거나 안전하게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태학습장 연못(지름 5m, 깊이 최고 40cm, 가장자리 23cm, 이하 ‘이 사건 연못’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6. 28. 15:00경 원고 A, C와 함께 위 H박물관을 방문하여 같은 날 16:20경 어린이놀이터에서 원고 C 등과 함께 놀다가 같은 날 16:50경 이 사건 연못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2014. 12. 6. 17:38경 서울 양천구 I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의 형사처벌 G는 2015. 10. 27. ‘D군 환경사업소 내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서 이 사건 연못 주변에 경고표지판과 안전펜스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883호), 위 판결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5노6499호) 및 상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