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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94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8.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 2756호로 손해 배상금 715,323,9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② 이 법원은 2018. 12. 31. “ 원고는 피고에게 715,323,97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21. 피고가 원고의 송달 장소로 기재한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D 호로 송달되어 소외 E이 원고의 동거인( 의붓아버지) 자격으로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민사 집행법 제 44조), 유효한 집행 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민사 소송법 제 474조), 미 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법 제 183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 송달 장소 '에서 하여야 하고, 민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의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있는 ' 동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