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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6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J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파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M( 현, N) 과 총 도급비용을 184,250,000원으로 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건축공사 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 12억 6,000만 원의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토지는 2013. 7. 경 임의 경매되어 모아서 울 제일차전문 유한 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며, 모아 서울 제일차전문 유한 회사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추가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1억 1,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도급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공사 업체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812,013,200원 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토지의 소유자인 모아 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양해하였으며 실제 건물을 철거할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