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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52934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282,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