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와 유사한 주식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후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증명책임 분배와 증명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제10쪽 "4 소결론" 부분과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보충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보충하는 부분 ⒜ 제8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운영관리업무(PM)에 관한 원고 주장 배척 근거] ⑤ 원고는 자금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급기야 2014년말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기업은 그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더 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할 시점에 이르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관리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