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3232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덕 외 2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감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덕, 동 김○임, 동 권장하는 공동하여,
2001. 5. 1.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소인 김○덕 경영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전세계약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폭행협박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9.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2. 1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