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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4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9. 2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추진 중인 전남 무안군 H 일대 I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B부동산신탁 역삼동지점의 부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부동산 담보신탁 방법으로 PF 대출을 틀림없이 받아주겠다. 알선료 6,000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650억 원 대출을 받게 해주고, 만약 대출받지 못할 경우 알선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성사를 위한 알선료 명목으로 일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 컨설팅 및 행정업무용역 계약서,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발급의향통지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그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6,000만 원을 주면 신탁증권을 발급받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이고, 그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PF대출을 일으킬 대상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과 D 역시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