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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031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원고의 E 벤츠 차량이 수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를 삭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염좌상이 발생하였고, 그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의 염좌항목에 해당되어 Ⅲ-A-a,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원고의 기왕증의 관여도를 70%로 보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4.2%(14%×0.3)이고, 수상후 1년의 한시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경추부염좌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1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을 제13호증)는 염좌는 치료 가능하므로 치료 대상이지 장해의 대상은 아니며, 정상 운동의 1/4이상 제한을 주는 근육연축 또는 동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장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경추부염좌로 인하여 정상 운동의 1/4 이상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I과 전문의 J,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I과 전문의 K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