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1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 채가게 앞에서,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마늘, 양파, 오이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