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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6688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2019.07.03)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요지

(원심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9두46688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2019.07.03)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