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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구합2479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부산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 7. 12. 부산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F,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2012. 12. 14. 부산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 3) 2013. 5. 16. 부산 E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4) 2014. 9. 5. 부산 E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H)

나. 주식회사 I은 2008. 3. 4.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부산 강서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7. 23.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 11. 5.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이 사건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부적격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