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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0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