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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2층 D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여)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린) 9병과 키위소주 1병, 부대찌개 등을 도합 57,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신분증을 검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