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3:50 경 평택시 추 담로 28에 있는 ‘ 화인종합 목재’ 앞 도로에서 평택시 장당동 산 10-11에 있는 ‘3075 부대 3 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