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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5 2017노20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의 나. 죄에 대한 부분과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판시 제 1 죄 피고인이 134회에 걸쳐 연료유 등을 매입한 거래 중 거래금액 4,800만 원 이하인 부분은 조세제한 특례법 제 108조 제 1 항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 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거래금액 4,800만 원 이하의 거래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시 제 3, 4 죄 I가 피고인 회사에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I가 피고인 회사에 연료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공동 피고인 D의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I로부터 연료유를 공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 회사는 L로부터 실제로 연료유를 공급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I와 L로부터 연료유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판시 제 6 죄 피고인은 고유황 벙커 C 유가 무자료 또는 무허가로 유통되는 기름인 줄 알았을 뿐 그것이 절도로 취득한 장물인 정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장물인 고유황 벙커 C 유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판시 제 1, 3, 6 죄 및 제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