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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2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5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25. 22:1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교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8. 25. 22:10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위 여종업원들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83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7.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종업원 J, K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L’, ‘M’,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잠실 최고의 와꾸 집합소 I!! O’라는 글과 업소 위치,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자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4. 12: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2층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P‘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35,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