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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2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10. 00:25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1세) 운전의 E K3 승용 차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 외동 행주 산성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