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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통영시 D 아파트 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받는데 경매대금이 모자란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법원경매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2. 9. 중순경까지 그동안 부동산 경매로 사놓은 땅을 평평하게 하여 그 땅을 담보로 축협과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5,2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은 모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억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에서 계를 운영하는 C에게 급하게 계금 500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500만 원을 넣어주면 2012. 9. 말경까지 은행에 작업해 놓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금 500만 원을 납입해주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