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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7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포항시 남구 C 소재 D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4. 12. 2.경 위 약국 매각대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04. 12. 2.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