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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E생)의 아버지의 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4. 12.경 사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3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12세)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H생)의 아버지의 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5.말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염색창고에서 피해자(19세)와 단둘이 청소를 하던 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17:00경 서울 종로구 J,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2. 19:30경 서울 종로구 J,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방 안으로 들어 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