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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들의 폭행의 태양이 주로 밀치거나 당기는 것이어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처벌 전력 또한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