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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54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D, E, F, G, I를 징역 8월, 피고인 H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L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유한회사 L의 근로자인 피해자 M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85,5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각 기재와 같이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68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2,156,290원 및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71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17,992,7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7.경부터 전남 영암군 J K조선소 안에 위치한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유한회사 N의 근로자인 피해자 O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58,50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4) 각 기재와 같이 2015.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83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87,273,630원 및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 180명의 건강보험료 합계 101,899,6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경부터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