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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03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건물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4.F 6.G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5: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