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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8고단13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업주, 웨이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값을 못 낸다. 돈 없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5.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점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