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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하늘문 교회 앞길을 대전 일보 네거리 쪽에서 만년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운행하다가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5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1세), G( 여, 20세 )에게 각각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9,10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