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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3노7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72,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