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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6: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자녀를 돌보다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해라,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짜증 안 내게 도와주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전화하여 “남편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 빨리 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