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5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약 8억 7,061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거짓으로 기재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크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제5행 및 제8행의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식회사 G’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