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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07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