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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10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전 북 진안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419㎡를 무단으로 농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복구비 산출 조서, 손해배상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범행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농지로 무단 전용한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한 점, 무단 전용한 산지 면적이 419㎡ 이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1,897,560원으로 산출되어 피해내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무단 전용의 목적이 멧돼지 피해 예방 등 농지사용을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