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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04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피고가” 앞에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하고, 제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떠민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29.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원고의 손을 뿌리쳐 원고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7. 5. 29.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617호)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과실행위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