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 해체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옆 부두에 계류 중인 인천 선적 G(30 톤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1. 07:00 경 위 부두에서 폐선 예정인 노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연료탱크 상부 갑판 3 곳의 파공으로 유 수 등이 유입된 상태에서 간 조시 G의 선체가 뻘에 얹히면서 좌현으로 기울어 연료탱크의 파공에서 흘러나온 벙커 A 유 약 150리터가 갑판으로 넘쳐 해상에 배출되었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난 구조사업 및 선박 해체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 조,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